1번· 3번 후보에 北인공기… 자유한국당 홍보물 선거법 위반 검토

입력 2017-05-03 14:36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특정후보의 번호에 인공기를 삽입한 사전투표 용지 이미지를 SNS에 올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2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선거독려 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게재된 홍보물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1번,3번 번호에 인공기를 그려넣었다. 반면, 2번에는 대한민국 국기와 함께 홍준표 후보의 이름을 굵게 표시했다. 1번과 3번 후보가 친북 종북이라는 이미지로 읽히게 한 것이다.

한국당은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이 홍보물은 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확산된 상태이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 이미지를 발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상태”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결론나면, 이 홍보물을 즉각 삭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3일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