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불복한 교육청 항소 기각

입력 2017-05-02 18:51 수정 2017-05-02 19:36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일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경북도교육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항고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신청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문명고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사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해 수업을 받는 점,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돼 받게 된 심리적 불안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문명고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과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일한 입시를 치러야 하는 불이익은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문명고 학부모들은 지난달 연구학교 지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과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