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무단 열람 서울대병원 직원들 수사

입력 2017-05-02 16:55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등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 관계자 161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측에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시작했다"며 "현재 고발 대리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6일 병원장 명의로 백남기씨의 전자의무기록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직원 등 161명을 고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을 감사한 결과 2015년 11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30일까지 백씨 전자의무기록을 들여다본 직원 734명 가운데 509명만이 정당하게 열람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무단열람자 가운데 사용자 계정을 도용당하거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64명을 제외한 161명을 고발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통보한 바 있다.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직원들은 단순한 호기심 등을 이유로 백씨의 의무기록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간호사는 지난해 4월 백씨의 간호일지와 신체상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무단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동안 머물다가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