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진철 靑인사수석 ‘김기춘 재판’ 위증혐의 수사의뢰

입력 2017-05-01 18:45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일 정진철(62)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 수석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으로부터 사직 강요 지시를 받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수석의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볼 때 중대한 범죄”라고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신속히 그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나와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고위 간부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수석은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김 전 실장 변호인 측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특검은 정 수석이 김희범 당시 1차관에게 문체부 공무원을 A(내보내야 할 사람), B(전보해야 할 사람), C(주의나 경고가 필요한 사람) 등 세 등급으로 나눠 전달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관계자는 “현행법상 위증에 대한 특검의 수사권을 규정하지 않아 사건 관련자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검은 법정 위증 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책반도 구성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