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6억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손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손씨와 공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게 한 손씨의 명목상 대표인 김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2014년 7월 여수의 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김씨를 명목상 대표로 내세운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모두 6억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김씨와 함께 공사업자인 또 다른 김씨(45)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수협에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허위계약서 작성해 보조금 6억4000만원 빼돌린 양식업자 구속 기소
입력 2017-05-0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