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모두 298만가구로 지난해보다 43만가구가 늘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역시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1일부터 대상 가구에 대한 신청을 박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2000가구를 발굴해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 김용준(사진) 소득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
"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는 생업으로 바빠서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주소득자)이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은 얼마인가.
"단독 가구는 1 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입니다."
-전자신청(ARS․모바일 앱)은 누가 할 수 있나.
"신청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전자신청(ARS, 모바일 앱, 홈택스 간편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민원24 또는 홈택스 일반신청을 통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