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지정

입력 2017-05-01 14:46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지난달 21일 회의를 통해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해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하는 사람’을 넘어 해녀와 관련된 기술·지식·의례 등이 문화를 통합한 의미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해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해안 지역의 해녀를 포괄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해녀가 제주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다 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제주 해녀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도는 제주해녀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해녀의 권익보호와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해 제주해녀협회가 발족됐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차원의 해녀 보존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