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해고한 기획사 대표에 5억대 피소…잇단 소송

입력 2017-04-29 08:29
사진제공=NEW

배우 정우성(44)씨가 직접 설립해 운영하던 기획사의 전 공동대표에게 5억원대 민사 소송을 당했다.

29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레드브릭하우스 전 공동대표 A(47·여)씨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정씨와 회사를 상대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에서 해고당해 받지 못한 급여와 상여금 등 5억2000여만원 지급을 청구하며 부당하게 해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던 레드브릭하우스는 지난해 8월 A씨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가 올해 1월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예고 없이 해임됐으며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정씨의 현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는 “A씨가 공동대표 취임 직후 정우성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했고 자신의 보수를 인상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켰다. 이 사실을 올해 초 알게 돼 해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임했으며 부당 해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씨 측은 현재 정관 변경 자체를 무효로 주장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6월 30일 첫 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다.

정씨는 20년지기 배우 이정재씨와 함께 새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지난해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한 드라마 작가로부터 40억원대 사기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