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 보험 든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사건, 제보자 역대 최고 포상금

입력 2017-04-29 00:01

2014년 8월23일 새벽 3시45분경 의문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 비상 정차대에 세워진 8t 화물트럭의 후미에 승합차 한 대가 끼인 채 발견됐다.
승합차 운전자는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기적처럼 생명을 건졌지만 조수석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망한 아내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자로 임신 7개월의 25세 여성이었다.

그런데 승합차 조수석은 사고 충격으로 심하게 찌그러진데 반해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다는 시신은 아무 외상없이 깨끗했다. 남편은 졸음 운전 탓에 사고가 났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CCTV에 찍힌 차량 추돌 전 영상을 분석한 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의문의 교통사고는 누군가의 제보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남편이 아내 앞으로 26건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내가 사망할 경우 남편은 보험금으로 98억원을 받게 돼 있었다.

법원은 1심에서 남편의 범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이 보험사기사건 제보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1억9300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일사건으로는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으로 2016년도 건당 평균 포상금(47만원) 대비 약 400배에 달한다. 자체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생보협회는 1억6800만원, 손보협회는 2500만원을 줬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