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무고녀 징역 2년6월… 3차례 성매매, 1억5천만원 요구

입력 2017-04-28 15:26 수정 2017-04-28 15:41

배우 엄태웅(43)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과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및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6·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권씨와 공모해 엄씨를 협박한 업주 신모(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3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는 화질이 낮고, 피사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같은해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했다. 업주 신씨와 짜고 수 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씨와 신씨는 지난 1월 엄씨가 권씨를 전화로 미리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육아프로그램 등 방송을 중단한 엄씨는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성매매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엄씨는 지난 2월 김기덕 필름에서 제작하는 이주형 감독의 영화 ‘포크레인’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연기활동을 재개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