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농협 권총 강도 사건을 주사 중인 경산경찰서는 피의자 김모(43)씨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의 습득 경위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대구에 있는 한 병원 시설관리과에서 일할 당시 병원장 A씨로부터 대학선배인 B씨(70세)의 고향집(경북 구미시 장천면)에서 병원용 침대와 병원에서 사용할 만한 집기류 등을 챙겨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았을 당시 B씨의 집은 비어 있었는데 앞서 B씨의 어머니가 신병 치료를 위해 고향집에 요양 차 머물며 병원용 침대를 사용했다고 한다.
총무계장 C씨와 함께 B씨의 고향집을 방문한 김씨는 C씨가 주택 안에서 병원용 침대 등을 챙기는 사이 주택 오른 쪽에 위치한 창고 안 3층 선반 아래에서 노끈이 묶인 가방에 들어 있던 권총과 실탄을 발견한 후 몰래 들고 나와 보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약 58년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고향집에 거주할 당시 부친(1995년 사망)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봤고 이후 고향을 떠나 대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부친의 총기입수 경위 등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B씨의 아버지는 총기 취급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체를 경영했으며 고향집은 2006년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1942~1945년 미국 레밍턴사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6·25 전쟁 중 국내에 보급된 기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은 1943년에 생산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과 관계자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아버지가 1950년대에 입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출처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워진 총기번호의 복원을 의뢰하고 군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침입해 직원들(남 1명, 여자 2명)을 권총으로 위협, 1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남자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가 권총 1발이 발사됐지만 부상자는 없었다.
경산=글·사진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