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난청 인구, 전문적인 보청기 상담을 위한 ‘청능사의 국가자격화’ 토론회 개최

입력 2017-04-28 11:30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능사의 국가 자격화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과 한국청능사협회 주관으로 고령사회 난청 해소와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진인기 교수(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는 비전문가에 의한 보청기 적합 및 재활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청력 보장구 부적응과 국가예산 낭비를 야기하는 국내 청각관리 서비스의 한계를 조명하고, 올바른 보청기 착용을 위해 보청기 조절과 관리, 청능훈련 등의 지속적인 재활은 전문적인 과정을 이수한 청능사(Audiologist)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자격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국보청기협회 이진형 회장은 “실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청기 판매 현황 설명과 함께, 현재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어, 국민건강 측면과 인상된 보조금의 오용 가능성이 있다”며 “청능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보장구 급여 청구 시에 시설, 장비, 교육, 윤리기준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능사협회 장현숙 이사는 “난청인의 증가로 인한 청각관리서비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선진국의 운영 제도를 설명하고 ‘우리 나라도 현재 및 미래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국가수준의 자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방청석의 ‘전국장애인부모회’, ‘보청기 바로쓰기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조직에서 난청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고, 이들을 위해 청능사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서창식 입법조사관은 “청각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난청인이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청능사를 국가에서 자격 관리하는 것이 업무확장과 전문성 확대에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임동민 사무관은 “청각장애인들의 복지, 기능, 직업적 삶의 질의 측면을 봤을 때, 청능사도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복지부의 유관 부서에 본 건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긍정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토론회를 개최한 최도자 의원은 “고령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난청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청각관리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청능사 국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