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언론사 간부가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상대로 두 차례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모 언론사 간부 하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4시35분쯤 서울 중구의 한 대형찜질방 남·여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여성 A씨에게 다가가 두 번에 걸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하씨는 A씨에게 입을 맞추기 전 발을 건드려 잠을 자는지 우선 확인한 뒤 입을 맞추고,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차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언론사는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하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유명 언론사 간부, 찜질방서 자는 30대女 성추행 혐의로 기소
입력 2017-04-28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