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은주 前 김영사 사장 구속 영장 청구…70억대 횡령 배임 혐의

입력 2017-04-28 10:33 수정 2017-04-28 10:34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 박은주(60) 전 김영사 사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8일 박 전 사장에 대해 7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김영사에서 책을 발간한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명목으로 회계자료를 허위 작성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가 설립한 자회사에 김영사의 도서유통 업무를 몰아준 혐의도 있다.

박 전 사장의 이같은 혐의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졌다. 박 전 사장은 2014년 김영사의 설립자 김강유(70) 대표이사 회장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김 회장은 1989년 당시 32세이던 박 전 사장에게 경영을 맡기고 물러났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김 회장이 실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 받아가고, 친형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11월 김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6월에는 반대로 김 회장이 박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