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신대 前 총장 장현운 목사 횡령혐의 7년만에 대법원서 무죄

입력 2017-04-28 00:00 수정 2017-05-09 10:31

대법원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만나교회(구 충은교회) 전 담임 장현운(사진) 목사를 무죄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장 목사)의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그 중 선교비 통장 예금 횡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2012년 4월 장 목사를 교회 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장 목사는 5평 상가에서 만나교회를 개척했다. 5년 뒤 2000석 규모의 교회 예배당을 빚 없이 건축했다.   

부산장신대 총장과 서울장신대 신대원 교회성장학 교수, (사)한국기독교부흥사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러시아에 신학교를 세우고 국내외 200여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생활보조비 300만원을 꼬박꼬박 선교비에 보탰다. 

장 목사는 "횡령 누명으로 너무나 긴 터널을 통과해야 했다"며 "무고한 한국교회 목회자가 횡포에 휘둘리고 수많은 영혼을 실족시키는 아픔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