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 사제총 총격사건 성병대,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입력 2017-04-28 00:04
서울 강북구 오패산 사제총 총격사건 피의자 성병대(가운데)가 지난해 10월 26일 현장검증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구성찬 기자

오패산 총격사건 피고인 성병대(47)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김창호 경찰관를 살해한 사실 이외에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했고 보강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평결했다”며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했다. 김 경감은 총을 맞고 흉부 장기손상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살상 무기를 소지하고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범행 내용이 중차대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켰다. 이에 따른 결과가 막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부동산 업자 이모씨 등 시민 2명에게 각각 쇠망치와 오발탄으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기로 김 경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착용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흉기를 소지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 앞서 성씨는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고 증인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은 9명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 의견으로는 배심원 9명 중 4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을 제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