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10년 된 군용침낭 팔려던 60대, 벌금 30만원 확정

입력 2017-04-27 15:27
10년 전 구입한 군용침낭을 중고제품 거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되팔려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63·여)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군용 장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2005년 3만원을 주고 군용 침낭을 구입했다가 2015년 2월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3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가 매물로 내놓은 침낭의 겉면에는 '군용'이라는 표시가 있고 그 역시 판매 글에 ‘군용침낭'이라고 적었었다. 해당 법은 허가 없이 군용장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침낭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판매 목적 소지가 금지된 군용장구는 반드시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에 해당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이 군용임을 알고 소지한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