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개인방송 채널을 만들어 '문재인은 빨갱이야'란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는 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60대 남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브라질 이민자 이모(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유튜브에 '백수의 창'이라는 개인방송 채널을 개설한 뒤 12월 8일 '문재인은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에서 이씨는 문 후보의 얼굴과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부칸이 내 조국이라우. 사형장에서 디져라. 간첩 빨갱이 개쓰끼. 역적문디. 애비는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또 문 후보를 '빨갱이, 공산주의자, 조물주의 실패작, 희대의 괴물 정치사기군,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 대힌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반란군의 괴수, 짐승보다 못한 인간말종' 등으로 표현했다.
검찰은 문 후보가 공산주의 합법화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적이 없고, 문 후보의 아버지는 북한군에 복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씨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1983년 브라질로 이민해 생활해왔으며, 최근 자진 입국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삭제를 요청한 온라인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이 지난 25일 현재 3만건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세월호 자문변호사’ ‘인민군 상좌 출신 아들’ ‘금괴200톤 1조원’ ‘학교 마련 아파트 카이스트 2억 추가 지급’ 등의 언급이 들어 있는 게시물이다.
또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일제 부역자 자손’ ‘안랩 코코넛 투표지 분류기’ ‘5.18 광주사태에 참가하여 총을 들었다가 퇴학당한 전과6범’ ‘○○○경선 사퇴’ ‘○○○ 처조카 고영태’ ‘트럼프가 모르는 ○○○의 트럼프 취임식 참석’ 등이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삭제를 요청한 3만1004건은 유형별로 허위 사실 공표 2만104건, 여론조사 공표 9327건, 후보자 비방 762건, 지역 비하 모욕 375건, 기타 436건 등이었다.
삭제 요청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네이버 밴드'였다. 선관위는 네이버 밴드 게시물 8115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이어 페이스북 7361건, 트위터 6842건, 다음 카페 1754건, 카카오스토리 14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네이버블로그(970건), 디시인사이드(822건), 다음 아고라(781건), 일간베스트(525건), 다음 블로그(502건) 등도 10위권에 들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