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활동 중인 칼럼니스트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모(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8일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재인.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동영상에서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한다”,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문 후보가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국가에 돌리는 괴물 정치 사기꾼이며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하기도 했다.
이씨는 동영상에 문 후보 얼굴에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합성시킨 사진과 함께 ‘부칸(북한)이 내 조극(조국)이라우’ 등의 문구를 적고, 문 후보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고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문 후보가 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문재인 빨갱이’ 유튜브에 허위사실 유포한 재외 칼럼니스트 재판에
입력 2017-04-27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