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현직 부장판사 벌금 800만원

입력 2017-04-26 16:53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26일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인천지법 소속 장모(44) 부장판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고의 정도와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10시20분께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들이받힌 차량 2대에 있던 5명이 부상을 입었고 차량도 파손됐다. 당시 장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8%였다.

사고 당시 도주했던 장 부장판사는 수 시간 뒤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