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변호인단 '검찰 위법·부당 수사' 주장, 준항고 제기

입력 2017-04-26 15:45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구속상태)씨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위법·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뜻한다.

고씨 변호인단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검찰이 지난 열흘 동안 거의 매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법·부당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을 위협하는 행태 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검찰이 22일 오후 고 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 옆에 앉은 변호인을 막무가내로 뒤로 물러나 앉게 했으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고씨는 지난 11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고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고 씨를 체포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