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양주 3병 사 마시고 기내 난동…60대 입건

입력 2017-04-26 10:12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6일 만취 상태로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여객기 운항을 지연 시킨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5일 오후 9시40분 인천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여객기에 탑승한 뒤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운항을 40여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면세점에서 양주 3병을 구입한 뒤 일행 4명과 나눠 마시고 만취해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