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이 보는 앞에서 다친 고양이 생매장한 경비원

입력 2017-04-25 16:55
페이스북 영상 캡처

초등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다친 고양이를 산채로 파묻은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를 조사를 받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양이를 생매장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64)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4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구덩이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가 고양이를 생매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초등학생이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동물애호가들과 동물보호단체는 경비원의 처벌을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영상을 보면 경비원 이씨는 아파트 화단에 구덩이를 파고 고양이를 묻는다. 살아있는 고양이가 구덩이를 빠져나오려 하자 삽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흙을 덮고 발로 땅을 다진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 거 알아? 알았지?”라며 “차에 치여 많이 다쳐서 살아날 수가 없어”라고 말한다. 산 채로 묻힌 고양이는 결국 죽고 말았다.

경찰에서 이씨는 길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던 고양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묻어줄 목적으로 구덩이를 팠다고 진술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다친 고양이를 생매장한 경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