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청탁금과 공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건네받은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무안군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직원에게 돈을 받고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 군수의 전 수행비서(48)와 지적담당(48) 등 공무원 2명, 김 군수의 친형, 정모(57) 조합장(별건 구속) 등 4명도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승진 청탁과 공사 편의 등의 대가로 공무원 등을 통해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공사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공무원 승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데 이어 2015~2016년 지적재조사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군수의 친형(67)은 2014년 12월 군이 발주한 연안정비사업의 설계변경 청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 조합장의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김철주 무안군수 공무원과 업자로부터 45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입력 2017-04-25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