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곡성’… 무속의식서 죽은 아들 불태워 유기한 엄마

입력 2017-04-25 10:47 수정 2017-04-25 11:06
배우 황정민이 무속인으로 출연한 2016년 영화 ‘곡성’의 한 장면.

사이비 무속의식에서 사망한 생후 6개월 아들을 불태워 유기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액운을 쫓는 무속의식에서 향불로 지지다 사망한 아들을 경북 경산의 한 야산으로 옮겨 불태우고 유기한 혐의(상해치사 및 사체손괴·유기)로 어머니 A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속인의 딸 B씨(30)는 무속의식에, 제부 C씨(35)는 사체 유기에 각각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무속의식을 진행한 B씨의 어머니 D씨는 2011년 사망했다.

A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아 남편 없이 홀로 기르고 있었다. 같은 해 8월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아들의 액운을 쫓겠다며 D씨와 B씨를 불러 향불로 지지는 의식을 진행했다. 아들은 이 과정에서 사망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경산의 한 야산으로 아들의 사체를 옮겨 불태웠고 유기했다. 이 과정에는 C씨가 가담했다.

이들의 범행은 7년 지나서야 밝혀졌다.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A씨의 아들은 서류상으로 올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8세다. 초등학교 측은 지난 1월 예비 소집일에 불참한 A씨의 아들에 대한 소재 확인을 경찰에 요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0년 8월 D씨에게 맡긴 아들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7년 동안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확대했다. 주변인으로부터 A씨 등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김철오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