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논란'과 관련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고발사건을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전날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에 있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후보 측과 다른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당시 노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이미 기권표를 던지기로 했고, 이에 반대한 송 전 장관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해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송 전 장관이 주장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우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검찰, 송민순 고발사건 공안2부 배당해 수사 착수
입력 2017-04-2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