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2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오늘 7월부터 임대료를 20% 올리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권의 악화로 장사가 잘 안되는 만큼 오히려 임대료가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임대인은 당연히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 등에는 차임 등에 대한 증감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는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제4조(차임 등 증액 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임대인은 9만원(9%)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A씨는 9%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월세는 올리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따라 깍을 수도 있습니다. 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는 차임의 감액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9%)만 있을 뿐 얼마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감액하려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감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요.
또한 감액을 할 수 없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증액 금지 특약과는 다르게 효력이 없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
정승훈 온라인뉴스부장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