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공무원 순직유족급여가 민간 산재보상의 92%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위험직무순직 요건도 확대된다.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절차도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에 포함돼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57년 만에 분리해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제정안은 우선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하고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망’으로 일반순직에 비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중 입은 재해가 위험직무 순직에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은 구급작업이나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중 입은 재해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된다.
산림항공기 조종사나 동승근무자는 산림병 예찰·방제 작업 등이 추가됐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 단속이나 범인·피의자 체포 중 입은 재해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인 순직유족급여도 92%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재직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를 도입해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했다.
현재는 재직기간 20년 미만은 지급률이 기준소득월액의 26%, 20년 이상은 32.5%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기준소득월액의 38%+5~20%(유족가산)'이 적용된다.
현재 2~3단계의 복잡한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도 간소화‧체계화하고 심사의 전문성‧대표성도 강화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인사처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했다. 위원 풀(pool) 도입, 현장·전문조사제 확대실시 등으로 심사 전문성도 높였다.
재활·직무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를 지급하고, 중증장해 공무원 대상으로 간병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조항에 따라 즉시 또는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족지급률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는 통과 즉시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돼 이르면 연내에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도 정비됐다.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되고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실질적 혼인기간의 경우에만 분할연금이 인정되고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됐다.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시 이자지급, 잘못 지급된 연금급여 환수 관련 미비사항 보완,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근거 신설 등도 포함됐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이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