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랑 친해, 승진시켜줄께' 공무원에게 8000만원 뜯은 건설사 대표 구속

입력 2017-04-24 15:03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 승진 대상 공무원에게 접근해 8000만원을 뜯은 건설회사 대표와 전직 지방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목포경찰서는 24일 단체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건설회사 대표 박모(61)씨를 구속했다.

또 박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직 지방의원 A(7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승진대상인 공무원 B씨(58)에게 접근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5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군수를 잘 알고 있다. 다른 면장을 승진시킨 사실이 있다"며 승진 인사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해당 단체장에게 B씨의 승진인사를 부탁했으나 군수가 거절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추가 인사 청탁 등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