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배달용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군(19)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오토바이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와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대구 북구 일대에서 8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10~20대인 이들은 고의 사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신호위반 차량에 오토바이로 고의로 '쿵' 보험 사기 31명 덜미
입력 2017-04-24 09:56 수정 2017-05-02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