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교수가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해임됐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성추행 관련 상담을 신청하자 해당 교수를 중징계하고 고발 조치했다.
24일 경찰청 경찰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학생 지도교수 김모(36) 경감을 성추행 혐의로 해임하고 충남 아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김 경감은 지난달 충남 아산 경찰대 인근 식당에서 재학생들과 술을 마시다 여학생 A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대는 A씨가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오자 조사를 거쳐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임했다. 경찰대는 지휘라인의 상급자에게도 지휘 책임 물어 인사 조치했다.
경찰대 출신인 김 경감은 2015년부터 경찰대 학생지도부 학생과 소속으로 근무했다. 지도교수 신분이라 강의를 한 것은 아니었고, 재학생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경찰공무원법상 해임될 경우 연금은 25% 삭감되지만 퇴직 급여는 받을 수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