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벽보 ‘수난’…“훼손 시 엄중 처벌”

입력 2017-04-23 22:20
전국 각지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남성은 전날 오전 8시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중학교 담장에 부착된 대선 벽보 중 한 후보의 것을 열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훼손하고 10분 뒤 또다른 곳에서 같은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특정 후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도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김모(54)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23일 오전 6시52분쯤 부산 강서구 낙동중학교 앞에 붙은 벽보 오른쪽 끈을 풀고 기호 14∼15번 후보 얼굴 부분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버스를 타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버스가 그냥 지나쳐 화가 가 옆에 벽보를 찢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23일 오전 5시10분쯤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초등학교 앞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고 길고양이 두 마리가 사라진 후 벽보가 훼손된 점을 근거로 주범이 고양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공원에서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통령 선거 벽보가 둘둘 말린 채 계단에 방치된 것이 발견됐다. 조금 앞서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도 선거 벽보 중 특정 후보 1명의 눈 부분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8시45분쯤 경남 진주시 칠암동 제일병원 근처 유료 주차장 펜스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도 찢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오전 8시30분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사무소 인근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중간 부분이 뜯긴 채 바닥에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라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