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 사고를 당한 의인의 부당한 의상자 심의결과가 네티즌들을 공분시켰다. 타인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지만 정부는 보상은 커녕 사기꾼 취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YTN은 2012년 음주 뺑소니범을 추격하다 사고를 당해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한 의인에게 정부는 “프로냄새가 난다” “위험을 자초했다” 등의 이유로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회의록엔 의상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간 정황이 담겼다. 결국 의상자는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3심까지 법정 다툼을 끌고 갔다. 최종 승소 판결이 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리한 추격이 있었다. 우리 입장에선 예우할만한 것이냐 이런걸 봐야 한다”고 YTN에 말했다. 의상자는 사고로 목 척수에 쇠를 12개 박는 대 수술을 받고 일상생활이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며 극심한 생활고에도 시달리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민국에서 정의로운 일을 무래해서 하면 프로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 “시민들이 불의를 보고 외면하게 만드는 정부다” “법원판결까지 나왔는데 대우를 제대로 안하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사기부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