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확대한다.
제주시는 저당권·전세권·주식 및 각종 회원권 등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해 즉각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감소한 127억원이지만, 이 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1.4%인 78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부동산·차량에 대한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예금·매출채권·급여에 대한 압류·추심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931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6월말까지 지방세 표준시스템 자료를 활용,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저당권·전세권 등 등록면허세 신고자료 9만3326건과 각종 회원권 취득세 신고자료 5829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아파트 분양권, 공탁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점차 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시,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확대한다
입력 2017-04-21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