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입맞춤 요구 40대 남자 혀 깨물어 장애인 만든 50대 여성 집유선고

입력 2017-04-20 18:53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무리하게 입맞춤을 원하는 40대 남자의 혀를 깨물어 장애인을 만든 죄(중상해)를 물어 주부 A씨(5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라이브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46)와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는데도 입맞춤을 하자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 6㎝를 절단해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상처로 인해 고치기 어려운 장애를 입고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과 가해자가 여중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