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7-04-20 15:56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승훈(62) 청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시장에게 74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38)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총 지출한 선거비용 중 8700여 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에 넣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장이 정치자금으로 쓴 2173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시장이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하고 선거용역비를 일부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3억8000여 만원을 써놓고 이를 회계보고에 누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로 벌금 400만원,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3억2300만원이다. 이 시장은 항소심에 이어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된다. 또 선거 회계책임자인 A씨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은 중도하차 해야 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