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2차 TV 토론에서 불거진 '북한=주적' 논쟁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한은 적이자 교류협력 상대"라는 정부 입장을 내놨다. 헌법 3조와 4조에 규정된 북한의 성격이 서로 상반되게 충돌하고 있어 양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9일 TV 토론에서 "북한은 주적인가"란 질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가 "북한은 주적이냐 아니냐"고 끈질기게 물으며 안보관을 문제 삼자 문 후보는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괴뢰집단이 된다. 반면 헌법 4조는 북한을 평화적 통일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북한을 평화통일과 교류협력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헌법뿐 아니라 법률과 정부 정책도 이렇게 상반되게 나뉘어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만, 2005년 발효된 남북관계 발전법 등은 평화 교류의 상대로 보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 정책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과 인도적 지원 등을 병행해 왔다"면서 "북한과의 무력 대결도 대비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일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무에도 이 두 가지가 복합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평화통일 정책 수립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군 지휘권자로서 적을 응징해야 하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는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