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이 줄어든 278만명의 직장인은 이달에 정산 건강보험료로 1인당 평균 7만6000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또 봉급이 늘어난 844만명은 한사람당 평균 13만3000원 정도를 도리어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4월분 보험료와 지난해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 내역을 반용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보다 지난해 보수가 감소한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 1399만명의 지난해 총 정산금액은 1조8293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2015년 정산시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이 3.3% 증가했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전년 대비 약 4% 감소했다.
보수 감소자 278만명의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5만1110원이며, 이중 회사 부담분 7만5550원을 빼고 나머지 7만5550원을 환급받게 된다.
보수 증가자 844만명의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26만6454원이며 이 중 절반인 13만3227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0회까지 분할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지난해 월급 는 직장인 844만명, 이달 건보료 1인당 평균 13만3000원 더 내야
입력 2017-04-20 12:09 수정 2017-04-20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