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주부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최고 연 44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대출해주고 수십억원의 이자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총책 권모(39)씨와 박모(37)씨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팀장급 오모(35)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200여명에게 110억여원을 대출해주고 고이율을 매겨 모두 6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 50, 70만원 대출, 일주일 후 50, 80, 100만원 상환’ 방식으로 연 3466%, 최고 4400%의 이자를 받아왔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고향 후배들을 끌어모아 팀장 직급을 주고 팀장이 개별적으로 뽑은 직원이 대부 영업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왔다.
이들은 채무 변제가 하루만 늦어져도 피해자 지인이나 가족에게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하며 협박하거나 암투병 중인 부모에게까지 전화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간편 대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연이율(25%, 등록업체 27.9%)과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