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영장 청구 시한 착각' 마약 사범 풀려나

입력 2017-04-20 10:15 수정 2017-05-02 20:06
대구검찰이 영장 청구 시간을 지키지 못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을 석방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지난 18일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힌 A씨(44·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A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구지검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청구 시한은 지난 18일 오후 5시20분이었지만 검찰 직원은 오후 6시에 서류를 냈다. 법원은 영장 청구 시한을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없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검거한 마약사범을 같은 날 저녁 석방해야 했다. 이후 검찰 등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19일 밤 A씨를 다시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재지휘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날짜를 착각해 실수한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