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약속하며 사기친 '남장 여자' 구속

입력 2017-04-19 15:05
울산 남부경찰서는 남자행세를 하며 결혼을 빙자해 여성들의 돈을 뜯어낸혐의(사기)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대구 등지에서 4명의 여성으로부터 총 1억 2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52·여)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음악방송 채팅방에서 자신을 4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A(47) 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가 남자치고는 작은 160㎝키였지만, 구레나룻을 기르고, 배가 나온 전형적인 40대 남성의 외모를 하고 있어 B 씨가 여자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 A씨는 B씨에게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A씨가 “자동차담보대출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자 B씨는 490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돈을 받고 난 뒤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도주행각을 벌이던 A씨는 결국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2년여간 교도소에 갇힌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12년 출소 직후부터 비슷한 사건으로 지명수배돼 5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도피 중에도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여성 3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70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들은 40대에서 50대 초반으로 미혼이거나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누가 봐도 40대 후반의 아저씨로 보여, 우리도 처음엔 남자로 생각할 정도였다”며 “A씨 스스로 자신을 남자로 믿는 성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