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 신청이 당일에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이 같이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예규에 따라 앞으로는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사유를 쓰지 않아도 돼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사유를 써야 했다.
또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 졌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공무원 연가신청시 사유 안 써내도 돼·유연근무 신청 당일에도 가능
입력 2017-04-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