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협회 가입비를 내지 않는 음식점 상대로 관공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외식업협회 지부 간부 A씨(5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역을 나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역 개업(협회 탈퇴) 음식점에 찾아가 협회 가입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공서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사항을 신고해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 후에도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 민원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업주 59명으로부터 협회 가입비(월 회비) 명목으로 45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협회 가입안하면 신고" 협박 외식업협회 직원들 덜미
입력 2017-04-19 09:31 수정 2017-05-02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