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1마리가 강원 고성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8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고성군 대진항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성모(73)씨의 정치망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올라왔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4m18㎝, 둘레 2m10㎝, 무게 1t 가량이다.
해경은 현장 확인결과 작살과 창 등의 도구로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고래를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해 고성·속초·양양·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죽은 채 올라온 고래는 총 11마리였고, 그 중 3마리는 밍크고래였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