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동거남 집에 불 60대 구속

입력 2017-04-18 14:31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동거남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A씨(62·여)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설날인 올해 1월28일 오전 10시50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소재한 동거남 B씨(53)의 아파트 거실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이 나자 B씨는 바로 집을 빠져나와 대피했지만 A씨는 배와 등 부위에 큰 화상을 입었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와 집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설 연휴 아파트에서 쉬고 있던 주민 3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후 서로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기로 하고 짐을 싸서 이사를 온 지 열흘 만에 말다툼하던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2개월 간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A씨는 퇴원을 앞두고 종적을 감췄다가 청주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