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까마귀떼 지진 전조현상’ 괴담유포한 도박사이트 홍보원 4명 검거

입력 2017-04-18 08:57

지난해 7월 ‘까마귀떼’ 등 영상을 ‘지진 전조현상’이라며 SNS에 올리는 등 괴담을 유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이재홍)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25)씨를 국민체육진흥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필리핀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합숙하면서 지난해 7월 26일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사회적 이슈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첨부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냄새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실시간 부산바다 상황, 쓰나미 징조?’, ‘부산 까마귀떼 출몰, 진짜 지진 전조인가?’라는 제목으로 물고기떼가 해안에 떠밀려오거나 까마귀떼가 하늘 가득 날아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면서 도박사이트 광고도 함께 게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포한 영상은 과거 경북 울진과 울산 등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팔로워 수가 많은 타인의 SNS 계정을 200만~300만원에 구입해 이용하거나 직접 SNS계정을 만들어 다수인과 친구 맺기 수법을 통해 다수인에게 허위괴담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난립해 경쟁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이트 홍보를 통한 회원 유입이 중요해지자 해당 도박사이트는 김씨 등을 끌어들여 홍보팀을 운영했고, 이같은 홍보 수법으로 수백 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홍보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