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방해될까 봐” 두 살배기 아들 버린 비정한 엄마 실형 선고

입력 2017-04-18 05:43 수정 2017-04-18 05:51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재혼에 방해될까 봐 두 살배기 어린 아들을 버스터미널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엄마는 어린 아들이 자꾸 따라와 실패를 거듭하자 직원에게 길 잃은 아이를 목격한 척 태연히 신고까지 하고 달아났다.

서울동부지법 17일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시는 남편 A씨와 결혼에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뒀다. 지난해 8월부터 군인 박모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가 남편에게 발각돼 합의 이혼한 뒤 박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박씨와 재혼을 하려던 안씨는 박씨 부모에게 인사를 가는 날 두 살배기 아들을 유기를 계획했다. 박씨 부모는 안씨에게 자녀가 1명이라고 거짓말 한 상태였다.

박씨와 안씨는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계획대로 아들의 손을 놓고 달아났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들이 뒤따라와 실패를 거듭했다. 결국 안씨는 2층 대합실 안내 직원에게 행인인 척 “1층 흡연 장소에 아이가 혼자 있다. 아이의 부모를 찾아달라”고 말한 뒤 고소버스를 타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이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시 상담 등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기를 공모한 내연남 박씨는 관할 헌병대로 이송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