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7일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해 롯데면세점의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권 재승인을 청탁하고, 2개월 뒤 경기도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같은 해 6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 돈을 돌려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승인 심사 탈락 13개월 만인 그해 12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재취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SK는 지난해 2월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예산 89억원 지원 요구를 받았다. SK가 거절하면서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실제 오간 돈이 없고, SK가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점에서 최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뇌물 요구는 자금의 전달, 또는 반납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해 박 전 대통령 혐의에 포함됐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삼성그룹 298억원괴 롯데그룹 70억원을 더해 368억원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