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묘지 불법 조성 청탁 대구시의원, 공무원 무더기 기소

입력 2017-04-17 16:17 수정 2017-05-02 20:10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대구시립공원묘지에 지인의 묘를 불법 조성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한 대구시의원 A, B씨와 이들의 부탁을 받고 묘지 관리업체에 압력을 넣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은 2015년 8월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대구시립공원묘지에 A시의원 지인이 묘를 쓸 수 있도록 관리업체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간부들은 처음에는 신규 매장이 안 된다는 실무자 의견을 시의원 측에 전달했지만 청탁이 계속되자 업체를 통해 추가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불법으로 추가 조성한 묘는 지난해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원상복구 조치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