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채용 미끼 구직자 돈 가로챈 전 노조 간부 덜미

입력 2017-04-17 14:16 수정 2017-05-02 20:09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구직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 노조 간부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버스회사 노조 간부 출신인 점을 이용해 2015년 초부터 지난해 초까지 구직자 4명에게 버스기사 채용을 미끼로 49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4년까지 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지만 실제 버스회사 측에 채용을 부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돈을 준 4명은 모두 시험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